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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7월04일 09시24분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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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구룡포 낚시공원 어촌계 제왕적 횡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안에 포항시가 ‘휴게음식점’(건축면적 530,91,160평)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어촌계장과 동민들 간에 고발사건이 벌어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포항시의 휴게음식점 건축허가 부분에서 의혹이 발생되어 일어난 고발사건으로 포항시는 겁 잡을 수 없는 민원발생에 사건조사에 나서고 있다.
 
또 어촌계장이 장길리 모 축양장에 공유수면 불법점유사실을 알고 축양장에 무마조건으로 어촌계 발전기금으로 1천 만 원,모 건축주에게 발전기금으로 어촌계 500만원, 동네 300만원 등 도합 1천800만원을 받았으나, 모축양장 공유수면 점유관계는 말썽이 일어나자 어촌계에서 받은 1천 만 원은 돌려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길리 낚시공원은 포항시가 장길리 어촌계에 ‘어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목적으로 ‘보릿돌 펜션,카페,휴게’ 등 수익사업에 있어 포항시가 어촌계에 무상으로 수탁한 건축물로 수익에 관해 발생된 금액이 “투명성이 없다”는 계원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런 일들이 포항시로부터 무상으로 수탁을 받은 때부터 현재까지 불협화음은 계속되었고 고소, 고발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땅으로 인한 문제나 이익금의 분배에 문제까지 시끄러운 동네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구룡포읍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은 포항시 관내 유일한 낚시공원으로 평일 및 주말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펜션 등
커피숍이 있어 구룡포 읍민들도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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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arkty22@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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