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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01일 09시48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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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신고하세요

먹는 물의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먹는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8조의2항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의거, ‘냉·온수기 설치 관리자 신고’ 제도가 신설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1항의 시설물 규정에 따라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터미널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보육시설 및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국공립 노인의료시설,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먹는 샘물(생수통)을 공급하기 위해 통로(복도)에 설치된 냉·온수기다.

 

다만 수돗물을 정수기에 연결해 사용하는 곳과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 입주업체, 사무실 등 개별 설치자는 제외된다.

 

냉·온수기 설치 신고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신고장소는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54-270-5313)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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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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