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 가능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2년11월17일 15시12분 974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 가능

앞으로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주말이나 야간에 약국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포항시도 15일부터 관내 122개소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 판매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타이레놀, 어린이 타이레놀정 등 해열진통제 5개 품목, 판콜에이 등 감기약 2개 품목, 훼스탈 등 소화제 4개 품목, 제일쿨파스등 2개 품목 등 모두 13가지 종류다.

 

다만 타이레놀 160mg과 훼스탈골드정은 제약회사 포장공정과 생산라인 재정비로 12월이후 판매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24시간 편의점 220여개업소 중 122개소가 판매자 교육을 수료하고 유해의약품 차단시스템을 갖추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일분씩만 판매하게 되며, 만12세 미만과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가 없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입구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관내 23개소 농어촌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였고 이마저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은 특수장소 9개를 추가로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5월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며,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취급외 품목 사례,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태윤기자 (press@gbstv.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영주시, 본인서명확인제 12월 시행 (2012-11-19 09:47:36)
이전기사 : 중국 잔장(湛江)시 부시장 포항방문 (2012-11-17 14:59:53)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