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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19일 09시47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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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영주시, 본인서명확인제 12월 시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영주시에서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통해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되고 서명은 본인의 이름을 타인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기존 인감증명제도와 달리 대리발급은 받을 수 없다.

 

또한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거동이 불편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기존 임감증명서를 발급 절차대로 발급받아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 시행되며 2013년 8월부터는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주시 새마을봉사과장(강진성)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 되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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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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