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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26일 18시29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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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인감제도 개선, 도장대신 본인서명으로
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월1일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11월6일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하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또한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대리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을 통한 발급도 발급시스템 준비를 거쳐 내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 법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종전 인감제도와 병행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새롭게 실시되는 이 제도가 국민들의 민원편의와 함께 인감위조․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여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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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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