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철회 건의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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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26일 19시23분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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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의회,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철회 건의

포스코 고도제한 해제 및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철회 건의(안)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역 사회와 동해면민의 피해를 도외시한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표하며, 국방부와 해군6전단, 해당 정부 부처가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인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한다.

 

지난 2008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를 받으며 착공된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공정률이 90%나 진행된 2009년 7월 31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위반을 이유로 착공 1년 1개월만에 공사가 완전히 중지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포스코의 손실과 국가와 지역경제 위축, 지역민의 피해는 추산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막대하였다.

 

이후 2011년 1월 18일 국무총리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포항공항 활주로 연장, 포스코의 1,000억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해군6전단, 포항시, 포스코는 합의서를 체결하여 신제강공장은 공사는 제개되어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다.

 

하지만 해군6전단, 포항시, 포스코 3자가 합의한 포항공항 활주로 연장은 지역사회와 동해면민의 피해를 도외시한 결론으로, 무엇보다 수십년 간 공항 주변에 거주하며 소음피해, 재산권 제한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온 동해면민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과거 60년간 인적·물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동해면민과 지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해군 측은 현재의 비행기 성능과 기술발전에 비해 50~60년 전 제정된 고도제한과 관련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관련법상 공항시설의 입지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심 주거지역은 부적합 하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비행기 선회금지 및 진입제한 구역인 포스코 상공에 비행안전 고도제한을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가비용 투입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국방위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은 관련법 개정 검토, 항공기 운항 매뉴얼 수정 및 보안 등 현실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군6전단 및 해당 정부 부처는 조속히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시대에 맞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53만 포항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져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해면민을 비롯한 우리 포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계획에 대해 포항시의회는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를 표하며, 김관진 국방장관이 표명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방부와 해군6전단 및 해당 정부 부처가 고도제한 관련 법률을 시대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지역 최대 현안인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12. 11.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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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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