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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28일 15시59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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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김완용)은 잊고 있었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어려운 경제 상황까지 맞물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주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금년 들어 포항시 남구청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201건을 신청 받아 95명에 대하여 409필지 977,780㎡의 땅을 찾아 주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조상으로부터 유산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토지의 지번을 확인 해 주는 제도로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사망한 토지소유자와 상속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오면 된다. 서비스 신청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다만 재산권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본인이나 상속권을 가진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포항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민원편람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 할 수 있다.

2012년 6월 1일부터 신청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여 업무처리시간이 한층 빨라졌으며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최근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나 배우자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라 상속받을 재산의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꾸준히 전화 문의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고 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남구청 민원실 내 지적관련 부서로 오시면 신속하게 해결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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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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