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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11일 09시17분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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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영주]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가시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고시 확정

영주시가 가축사육 제한지역 시행에 앞서 12월 10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한구역을 정하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최근 농지법 개정(2007년7월 4일)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축사 신축이 난립되고, 이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는 데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기존 일부지역으로 제한하여 시행되었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주거 밀집지역, 국도, 하천주변 등의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신규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는 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육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 기간 동안 시 녹색환경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부분은 반영함으로써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축산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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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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