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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11일 09시44분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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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실시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김완용)은 “오는 12월말까지, 2012년 하반기 환 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자동차 및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바닥면적 160㎡ 이상의 건물(주택,공장 등 제외)에 부과되며, 이번에 압류를 실시할 2012년 하반기 환경개선부 담금 체납건수 및 금액은 시설물 407건/17백만원, 자동차 6,523/265 백만원이다.

 

한편, 남구청 관계자는 “12월말까지 체납자의 자동차 및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실시함은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체납고지서 재발송, 전화납부독려 및 문자발송 등을 실시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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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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