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김완용)은 “오는 12월말까지, 2012년 하반기 환 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자동차 및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바닥면적 160㎡ 이상의 건물(주택,공장 등 제외)에 부과되며, 이번에 압류를 실시할 2012년 하반기 환경개선부 담금 체납건수 및 금액은 시설물 407건/17백만원, 자동차 6,523/265 백만원이다.
한편, 남구청 관계자는 “12월말까지 체납자의 자동차 및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실시함은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체납고지서 재발송, 전화납부독려 및 문자발송 등을 실시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