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방진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공동소유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특례법은 그동안 대지분할제한에 따른 한 필지 토지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한 경우 각종 법적 규제사항으로 토지를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남구청은 1986년~1991년, 1995년~2000년, 2004년~2006년 총 3차례 특례법을 시행하여, 400여필지를 분할 정리, 등기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등기비용을 절약해 주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합의에 따른 분할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특례법 시행기간에 토지소재 구청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수 있다. 다만 현재 소송중이나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은 토지이거나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황영만 남구청 건축지적과장은 2012년 5필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비용(100만원)까지 절감해 주어 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앞으로도 개인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법 기간동안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이 법의 특례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