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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1월26일 18시22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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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체납자에게 공공대금 지출을 막는 시스템가동

포항시는 2월부터 모든 공공대금 지출시 관련 체납정보가 조회되는 ‘e-호조 원인행위별 채주 체납조회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계약, 지출, 인허가 부서와 체납징수 부서간의 업무를 연계하여 체납된 채주에게 공공대금이 지출되는 것을 차단하여,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체납액 징수 총괄부서인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은 이 시스템을 기존의 번호판영치, 매출채권압류, 금융자산압류, 채권 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과 병행할 예정이다.

 

포항시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은 “포항시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체납을 정리해야 하며, 체납자와는 어떠한 거래, 계약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도 장기간 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수 방법을 모색하여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작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체납액을 14%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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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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