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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2월18일 20시04분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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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도내 최초, 달라지는 포항시 금연정책

포항시는 도내 최초로 실외 금연구역 789개소를 지정 고시하고 시민들의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16일자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노출돼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10일자로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주유소 및 LPG가스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포항시는 이들 지역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오는 8월까지 캠페인 및 각종 홍보를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지도 및 계도할 예정이며, 9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므로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지도 단속보다 계도 및 교육에 중점을 두고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이동금연클리닉 등 개인별 금연상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포항시 권경옥 보건정책담당관은 “내가 피운 담배연기로 주위 사람이 고통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금연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흡연자들은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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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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