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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3월05일 09시24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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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신청하세요 !
 

영주시에서는 2013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3월1일부터 1개월간 신청ㆍ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가당 최고 5ha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단가는 ha당 밭의 경우 저농약 52만4천원, 무농약 100만원, 유기 120만원이며, 논의 경우 저농약 21만7천원, 무농약 40만원, 유기 60만원을 인증기관의 인증단계별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금년 12월경에 지급한다.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하되,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 5년간 지급하며 기존 인증단계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급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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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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