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0-3번지(전,97㎡)가 50년 전 부터 주민들이 통행한 관습도로로 작년도에 토지주인이 갑자기 나타나 도로를 막음으로 해서 한동안 큰 소동이 일어났고 토지주인과 간신히 합의가 되어 1 년, 도로통행세 (부가세 포함) 2,640,000원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관습도로를 통한 위 주민들의 20여 가구가 철 따라 오징어 건조와 꽁치과메기를 해서 생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20가구 주민들은 해마다 통행세 납부시기가 되면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 “어떤 이유에든 1년에 한 번씩 통행료 2,640,000원을 지불을 해야만 되고 토지주가 통행료를 더 이상금액을 요구를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을 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문제의 병포리 10-3번지는 전체평수 97㎡로, 공시지가 ㎡당 30,800원으로 땅값이 2,987,600원이지만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 2,640,000원에 별 금액차이는 없다.
불편을 겪고 있는 20여 가구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이 50년 전 부터 관습도로로 사용했던 도로를 토지주가 나타나고 나서 통행세를 물어가면서 생계를 이끌어 나가자니 통감(痛感)할 뿐이다”며 한 숨을 내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