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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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17일 10시02분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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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울진]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2013.12.31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서 신청․접수

울진군은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석면피해 예방 및 농어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 마을경관 조성을 위하여 2014년에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석면이란 섬유형태를 가진 규산 광물류로서 슬레이트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등에 폭넓게 사용되었으나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흡입되어 흉막 등에 붙어서 10~40년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유발시키는 1급‘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울진군 관내는 현재 주택 8,500여동을 비롯하여 축사, 창고 등 총 8,900여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2011년에 시범사업으로 28동 철거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225동의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2014년에는 4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160동의 슬레이트지붕을 처리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택과 부속건물, 처리가 시급한 빈집 등 대상 건축물을 내년 1월까지 확정하여 11월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추진되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군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상 건축주의 많은 신청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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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건기자 (djin70@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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