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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1월20일 09시51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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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폐목재 생활폐기물 호동매립장 반입 전면금지
폐목재류 위탁 처리로 예산절감

포항시가 올해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인 폐목재류(폐가구류 포함)를 폐기물 재활용 전문처리업체 공모를 통한 위탁 처리자를 지정(한국자원.주)해 관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목재류 7,000톤 가량을 재활용 처리한다.

 

시는 기존 공공매립시설에 반입돼 매립부에 적치된 폐목재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확보해 처리해 왔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폐목재류 중 생활계폐목재, 건설폐목재, 사업장폐목재 등 5톤 미만 반입 폐목재류는 위탁 처리자가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운반)신고자는 포항시가 지정한 전문위탁업체로 반입해야 하며 호동쓰레기 매립장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폐목재류를 재활용 전문처리업체에서 위탁 처리할 경우 배출자는 읍면동에서 발부해야 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자가 운반) 신고서 작성을 위한 읍면동 방문을 할 필요가 없으며 배출 처리비용도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공공매립시설의 최종매립물을 최소화시켜 매립시설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늘이고, 자원절약 및 재활용으로 친환경 고품질 제품을 생산 처리해 자원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 정철영 청소과장은 “폐목재류를 전문처리업체가 위탁처리할 경우 시는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배출자는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폐목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도 폐목재류를 생활쓰레기와 분리배출 하는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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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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