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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4월30일 09시27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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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음폐수처리시설, 추가공사후에도 법적수질기준 초과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긴급 간담회 개최

포항시 음폐수처리시설은 당초 낙찰금액 69억 7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법적 보증수질을 내지 못해 정상가동 되지 않아서 시설정상화를 위해 공사기간 연장 승인과 지금까지 28억 9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공사를 하였다.

하지만 음폐수처리시설이 또다시 법적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서 준공기한을 넘기고, 음폐수 반입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숙)는 29일 한국환경공단, 공법사, (주)영산만산업 관계자를 참석시켜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음폐수처리시설은 2012년 12월 공사가 완료되어 2013년 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2013년 8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되어야 하지만, 각종 환경오염과 민원만 양산한 채 정상운영이 되지 못하고, 시설 정상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가 사업비 28억 9천만원을 집행하여 시설을 보완하였지만, 올해 4월 15일 법적 방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음폐수 반입이 중단되고, 현재 울산에 음폐수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시설 정상화를 위해 1년이 넘는 시운전 기간과 추가 예산 등을 투입하였지만,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하고 가동이 중단되었으므로, 성능보증확약서 내용에 따라 시설보완비를 포함한 건설비, 해당 공정 및 설비의 철거는 물론 기존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등 관련된 제반비용과 일체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한국환경공단과 공법사 등이 지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음폐수처리시설의 시설보완을 위해 추가 투입된 사업비 46억여원을 작년 12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는데, 추가 사업비용 이외에도 초기 공사비 69억 7천만원과 향후 음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 될 때까지 위탁처리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하도록 주문하였다.

아울러 현재 음식물 및 음폐수를 따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용역을 통해 음식물과 음폐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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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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