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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9월30일 10시41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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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전기자동차 운행 단절구간 해소 위한 법개정 필요
현행 저속전기차는 60km/h 이하 도로만 운행가능

현행법에서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달릴 수 있다. 최고속도 80km 도로에서 60km로 달리는 것은 속도위반이 아닌데도 그동안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 이상의 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 전기차 산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재철 의원은 저속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최고속도 80km 도로라고 할지라도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해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에서만도 서강대교와 성수대교를 비롯하여 양재대로, 공항로, 시흥대로 등 22개 노선 79.2㎞의 일반도로와 내부순환도로·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 등 35개 노선 255.9㎞의 도시고속도로에는 저속전기차의 진입이 제한되어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관심 부족으로 전기자동차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미국은 전기차 관련 R&D 투자를 위해 80억 달러(약 10조원)를 테슬라, 포드 등 제조사에 대여 및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도 전기자동차를 국가적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000억 위안(약 1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신차 보급률을 20~30% 높일 계획을 세우고 차세대 자동차 육성 6대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도로제한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일본과 유럽의 경우 고속과 저속 전기차 구분없이 모든 도로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최근 도로진입 제한 조건을 80km/h로 상향조정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35(56Km)~45(72Km)마일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도로 곳곳에 운행금지 구간이 산재해 있어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행 60km 이상 도로에 전기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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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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