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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0월09일 15시35분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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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스코 페로실리콘 사건 후 한달, 주민불안여전
업체는 셀프 행정처분 ‘전기로는 원료투입하여가동중이만 조업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10일 포스코 페로실리콘공장에서 분진발생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그동안 나아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 피해보상도 지지부진하고 재발방지대책도 뚜렷하게 나온게 없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다.


 

분진유출사건 후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스코엠텍측과 협상하였지만 지난 7일 피해차량에 대한 세차비와 청소비 등에 대해서만 일부분 합의를 도출했을 따름이다.
 

전문가의 의견이나 조사가 필요한 피해지역 농산물이나 재발방지대책등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 있다. 실제로 사고 초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농민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배추나 고추등 채소가 원인모를 병이나 수확량 급감이 있어도 그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려워 이래저래 벙어리 냉가슴 만 앓고 있는 실정이다. 평소의 천식기침이 더 심해졌다는 주민들도 있다.  

경북도 환경안전과는 ‘사고 발생 후 업체가 행정처분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강제로 행정처분은 할수 없었지만 업체와 협의하여 행정처분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중단하였고 업체가 차후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오면 주민들과 협의하여 재가동 하겠다’고 했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 당시 사고 시 발생한 먼지는 19:00분 24.77mg/m3, 19:30분 47.06mg/m3 으로 행정처분 기준치 10mg/m3 보다 월등히 상회하였으나 공장굴뚝에 원격감시시스템(TMS)이 설치된 곳은 기준이 3회이상 초과해야 행정처분을 한다는 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 것이다.
 

법 기준을 보면 최소 90분이상이 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페로실리콘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 이었고 ‘최소량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공장의 변명에 환경안전과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은 완공하고도 아직 불안정하게 가동중이다. 1500억이 넘게 들어 지은 공장이지만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담보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이 되었더라도 존치할 수가 없다.
 

정작 공장의 주인인 포스코는 아직 아무런 답변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운영업체 뒤에 꽁꽁 숨어 원격조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민들 앞에 나서야 한다. 주민들도 이제 포스코엠텍의 대화에 불신을 보이고 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현상에만 치중하여 눈 가리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과 대화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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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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