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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1월14일 09시50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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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이병석 의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은 13일 오후 3시 30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시키고, 2009년에 건립확정 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도리어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 “이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여행의 자유) 등을 대한민국 정부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 등 내방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 하기위한 적절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작위(不作爲)는 헌법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명백하게 반박하고 있다. 또, 정부는 1997년 독도 및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독도 및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입법적․제도적 마련을 통해 독도를 중점 관리함은 물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고 있다.”고 말하며 “그 결과 1999년 649명에 그치던 독도 방문객들이 2005년 4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 11만명, 2011년 17만명, 2012년 20만명을 넘어서 2013년에는 사상 최대인 25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해 독도 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국민의 독도 방문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독도방파제 건립을 지연시키는 등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不作爲)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정부의 부작위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우리 역사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독도를 수호하고 세계를 향해 독도가 지닌 ‘우리 민족정신’의 숭고한 뜻을 알려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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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tjr6923@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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