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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1월15일 11시41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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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 이젠 팩스로도 가능
도와 대구지방국세청,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 제공 업무협약




경상북도는 14일 대구지방국세청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주낙영 행정부지사,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 제공’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내용은 경상북도 332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팩스로도 관할 세무서에 정보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온라인 신청 후)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세무서를 방문하던 것을 읍면동사무소 방문만으로 One-Stop에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로 팩스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정보제공 동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했다.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에 근로소득자와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가 함께 등재돼 있는 경우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해 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고,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정된 팩스로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방문신청의 경우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이번 업무협약은 일반행정과 세무행정의 소통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3.0 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면서,“도민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이번 협약으로 도민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특히, 읍·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면서,“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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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tjr6923@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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