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고지서 없이 납부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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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1월15일 11시49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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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고지서 없이 납부
2015년 1월부터‘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1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간단e납부’서비스는 지방세, 세외수입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이 추가 시행되는 것이다.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금까지 경상북도는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간단e납부’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2012년~), 세외수입 1,750여종(2014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간단e납부 서비스’확대 시행으로 상?하수도 요금 등 6개 분야가 추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지방세입금의 납부방식이 다음과 같이 편리해진다.
 

먼저, 납부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지며, 기존에는 거주 지역별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도에서는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스마트 위택스’앱(2014.7.1. 개통) 기능을 개선해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교일 도 세정담당관은“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고 전망하고,“앞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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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tjr6923@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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