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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2월03일 14시58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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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현 협의회 개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강동명)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2월 3일(화)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 구룡포농협, 남포항농협, 동해농협, 오천농협, 장기농협, 포항수협, 구룡포수협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명선거 실현 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조합장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실시되어야 지역 농협과 수협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인식을 함께하고 3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명선거로 실현하기 위하여 한 마음을 모으고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벽보 접수·첩부, 선거공보·투표안내문 접수·발송, 투표 방법 등 전반적인 선거사무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조합관계자의 선거사무에 관한 질의·응답, 공명선거 실현방향에 대한 협의와 이번 조합장선거에 최초로 도입되는 통합선거인명부단말기, 본인확인기, 투표용지 발급기 등 투표시스템을 설치하고 협의회 관계자에게 시연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투표시스템을 체험한 조합관계자는 본인확인기에 신분증만 넣으면 투표용지 출력되므로 선거인에게 편리한 제도라고 하였고, 특히 여러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경우 한번의 신분확인만으로 여러 조합의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출력되므로 상당히 투표의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월 11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포항시 남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관내 설치되는 8개 투표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지역 농․수․축협 등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준법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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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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