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구룡포 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 관계기관의 지도 계몽단속이 시급하지만 이를 나태를 하고 있다.
반면,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동해초등학교 스쿨존은 시민의식이 잘 돼있어 정비상태가 잘 돼있어포항시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이 모범 사례로 남아 있을 정도로 도로 주변이 깨끗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구룡포 초등학교는 전,후,좌,후 300m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엄연히 일반단속 2배인 과태료 부과와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구역이지만 타 지역보다 위법사실임을 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어린이 보호구역등) 운전자 탑승시에도 단속대상인 법제 32조,34조는 과태료 80,000원, 벌점30점이 부과된다.
또한 구룡포 초등학교 같은 경우 스쿨존 안에 인근 주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학교 옆문이나 보도 쪽에 쌓여있어 초등생들이 등하교 때 손으로 코를 감싸며 지나가곤 한다.
읍민의 지식수준에 문제가 있는지 관계기관에서 무관심과 행정 나태에서 오는 것인지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한 주민은 “어른들의 무관심속에 어린이들 교육환경에 문제가 발생돼도 안이한 생각만 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지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