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오는 3월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1] 선거에 있어서 “호별방문”이라 함은 후보자가 개개의 유권자(선거인)의 거택 등을 방문하여 투표의뢰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언제든지 호별방문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별방문의 성립요건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며 족하고,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와 거택 등의 출입문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호별 방문에 해당됨”
문2] 호별방문 등에 해당되어 할 수 없는 주요사례는 어떤 것 들이 있나요?
답2] 주요사례로는 첫째로 후보자가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축사를 찾아가 축사 바로 앞에서 조합원을 만나는 행위, 둘째로 후보자가 주거지․ 학교 교장실․ 설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선거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한 행위, 셋째로 후보자의 가족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인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문3] 호별방문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3]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해당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