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바로알기(제2호)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5년02월25일 11시08분 761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조합장선거 바로알기(제2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문1] 오는 3월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1] 선거에 있어서 “호별방문”이라 함은 후보자가 개개의 유권자(선거인)의 거택 등을 방문하여 투표의뢰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언제든지 호별방문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별방문의 성립요건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며 족하고,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와 거택 등의 출입문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호별 방문에 해당됨”

문2] 호별방문 등에 해당되어 할 수 없는 주요사례는 어떤 것 들이 있나요?

답2] 주요사례로는 첫째로 후보자가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축사를 찾아가 축사 바로 앞에서 조합원을 만나는 행위, 둘째로 후보자가 주거지․ 학교 교장실․ 설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선거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한 행위, 셋째로 후보자의 가족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인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문3] 호별방문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3]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해당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태윤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포항성시화운동본부, 올해 구국기도회 일정.설교자 확정 (2015-02-26 10:37:19)
이전기사 : 경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5~6대 회장단 이.취임 (2015-02-25 10:20:00)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