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제공 및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5년03월02일 16시33분 1069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금품․향응제공 및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현직조합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을 시켜주는 등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현직조합장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조합원명부를 위법․부당하게 사전에 확보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총3,600여명을 대상으로 6,600여통 이상의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농협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등의 위반혐의로 2015. 3. 2.(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상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선심성 금품을 제공한 점, ▲ 편성된 사업이라도 관계법령과 회계규정, 정당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고 선심성 금품을 제공함은 물론 조합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한 점, ▲ 농협 임직원 65명에게 선진지 견학후 견학목적과 무관하게 선심성 온천욕을 제공한 점, ▲ 농가주부모임의 남해관광시 선심성 금품을 제공한 점, ▲농협에 대한 좋지 않은 각종 루머와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 등을 이유로 총50여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총900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점, ▲영농회별 내부조직장 간담회시와 각종 계기시 ○○농협의 신축건물과 농협의 추진사업과 성과 등을 참석자들에게 소명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점, ▲ 현직조합장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조합원명부를 위법․부당하게 사전에 확보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항시북구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이루기 위하여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정조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아울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태윤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조합원선거 특집기사(구룡포 편) 수협 기호 1번 김재환 (2015-03-03 16:53:33)
이전기사 : 동해안 대표 수산물, 구룡포에서 한 상 가득 펼쳐져 (2015-03-02 13:20:20)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