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바로알기(제4호)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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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04일 09시51분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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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문1] 조합장선거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1]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문2] 조합장선거시 투표하러 갈 때 꼭 가지고 가야 할 게 뭐가 있나요?
[답2]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자격증, 국내거소신고증, 학생증 등)를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 법인이 선거인일 때에는 먼저 법인대표자가 투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위임자가 투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피위임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문3] 조합장선거 투표장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3] 각 조합원에게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방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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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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