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자동차 매매허가’조건에 따른 관련법을 적용치 않고 허가를 내줘 말썽이 일고 있어, 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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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745번지 문제의 자동차 매매허가시설, 주변도로가 편도차선 12m접하지 않고 있다. | | |
의혹이 일고 있는 지역은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745-2외 1필지(대지 1054㎡, 건평34,56㎡)에, 모 자동차 매매상사가, 2012년 8월3일 1차 허가에 이어, 2차 2013년 9월 11일 재 허가를 내 준 사실에 대해, 법 규정 등 적법치 않은 절차로 인해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자동차 매매허가가 난 지역은 도로편도 12m도로에 적합지 않은 장소에 허가가 난 상태이고 바로 옆 버스승강장과 인도가 설치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절대 허가 불허지역이다.
또한 버스승강장과 경운기 및 인도로 표기된 도로에 가감 차선도 없이 허가가 났다.
더구나 교통영향평가의 절차도 없이 나 있어 의혹이 더욱 증폭돼 가고 있다, 특히 추레라 차량의 길이가15m에 비하면 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다.
경북도, ‘자동차 관리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 4조(매매등록기준)1,연면적 330㎡이상의 자동차 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사업장의 너비12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으로 명시 돼 있다.
문제의 허가지역은 바로 옆 버스승강장이 있고, 인도가 접해 있으며 도로 폭은 7m에 불가하다.
한편 경주시 자동차 관련시설 부서 한 관계자는 "자동차 매매 허가 관련시설에 대해 도로법은 적용치 않고 어느 곳이든 허가가 가능하다.“며 (별표 21의2, 개정 2014년 10월 6일자)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