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745-2번지 내, 모 자동차 매매허가를 내 준데 대해 차선폭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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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매매허가 지역 옆 도로는 가변차선이 아닌 인도로 표기 돼 있다. | | |
경북도 ‘자동차 관리 등록기준 관한 조례 제4조(매매등록 기준)에 의하면 “연면적 330㎡이상의 자동차 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도로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으로 명시 돼 있다.
그러나 문제의 허가 지역은 경북도가 조례로 정한 12m폭의 차선폭(항공사진 참조)이 나오지 않은 지역이다.
또한 자동차 매매허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도 밟지 않았다.(사진 참조, 도로 교통법 제 70조, 도로법 제 61조 제 1항, 제52조 제 1항)
더구나 문제의 구역은 3차선 교차로 지역으로 더 이상의 도로 폭을 확장 할 수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허가 불가” 지역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매매등록허가를 내 준데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주시 차량등록 사업소 한 관계자는 ‘차량등록 매매허가’에 대해“문제의 지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지역이고 차폭에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