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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07일 16시09분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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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후 소방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2015년 1월부터 시행 된 제 19조(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

포항북부소방서(서장박용우)는 2015년 1월부터 시행 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건물관계인이 의무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안내 홍보에 나섰다.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 시행은 기존 2014년 이전에는 작동기능점검은 자체 실시 후 2년간 자체보관하면 되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자체점검 부실문제가 부각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율안전관리의 기반으로서 자체점검 제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관계자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 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건물 관계인이 많다.작동기능점검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을 실시해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종합정밀점검대상은 기존과 같이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6개월 후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유념해야 할 것은 '점검과 보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가 할수 있으나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 점검해야하기 때문에 점검기구가 없는 관계자를 위해 포항북부 소방서에서는 간단한 점검기구를 대여해 점검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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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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