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토 관리사무소, 도로부지 주차장사용허가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5년06월15일 08시59분 1245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도로부지 주차장사용허가
곡선도로 여름철 피서객차량 사고위험, 나몰라라

포항국토 관리사무소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418-1,438-1,440-3번지 도로부지를 K모텔과 K휴게소에 ‘주차장사용허가서’를 내 주고도 합법성만 주장하고 있어 의문만 날로 증폭되고 있다.

현재 K모텔과 K휴게소가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본지,5월19일자보도)있는 문제의 주차장은 교차로 곡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넓은 도로가 요구되는 구간이다.

더구나 문제의 휴게소는 곡선도로와 맞물러 가감차선이 없는 구간이고 보면  시속 60Km속도에 달리는 차량과 휴게소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도로 경계선에 조성한 조경수로 인해 시야가 막혀 교통사고가 날 위험마저 안고 있다.

또한 부산,울산과 구룡포로 연결되는 국도로 불루벨리 국가산단공사현장과 연결되는 도로이고, 여름철 피서객차량들이 이 도로를 많이 왕래하는 도로다.

이러함에도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현장에 나와 “이미 허가를 내 준 것을 어떻게 하는냐”고 말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度外視)하는 말만 되풀이 했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국토사용허가(주차장)가 영구사용조건으로 말했다가 이제 와서는 “10년 주기로 재 계약한다“며 말 바꾸기도 해 국가공무원의 신뢰성마저 의심이 갈 정도다.

이러한 문제에서 보면 1차 1995년도 도로 사용허가를 내주고  2015년도 3차 허가(기간연장)를 내 줬다는 결과가 나온다,

사용허가 조건10조에 보면 “국가계획 및 공익상 필요할 경우나 도로관계 허가조건 위반시에는 취소 할 수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 "도로형평성에 따라 현실에 맞춰 확장공사를 해, 도로폭을 넓혀줘야 될  구간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는 입을 모아 지적을하고 나섰다.

한편 포항 국토 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차량교통 흐름에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답변만 되풀이 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안전한 여름 휴가, 민박.펜션 소방안전대책 추진 (2015-06-15 09:36:32)
이전기사 : 포항지역에도 메르스 확진자 발생 (2015-06-12 19:23:49)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