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토관리사무소가 국비 2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확 포장 및 안전봉 설치를 한 구간이 구룡포읍 구평리 K모텔 등 같은 지번에 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5월19일자, 6월18일보도)
문제가 제기되는 같은 구간 지번에 한 쪽은 주차장 사용(1,749㎡)을 K모텔 등 1995년도부터 2015년까지 3차(10년 주기, 30년 간) 기간연장을(1,749㎡, 530여 평) 내 주면서 년 사용료12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구간이 차량통행이 위험구역임을 직시한 포항국토관리 사무소는 K모텔 등 맞은편(같은지번) 도로에 2013년도 국비 2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확 포장을 했다.
이 구간은 국비로 도로 확포장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K모텔 등 국토부소유인 주차장 사용허가를 취소(사용허가 조건 10조)를 하고 그 장소에 도로 확,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하등에 이유가 없고 교통방향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사진 참조)
또한 K모텔 등 사용면적 1,749㎡(530여 평)을 1년 도로(주차장) 120만원(도로,주차장)의 낮은 사용료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포항국토 관리사무소가 K모텔 등을 비호하기 위해 국비 2억1500원을 썼다는 결과의 의혹도 있다.
울산 구룡포를 자주 왕래하는 한 차량운전자는“이 구간이 내리막 곡선도로로, 넓은 도로 공간이 필요한 곳이고 k모텔 등 주차장에 나오는 차량들이 조경수에 시야가 가리고 가감차선까지 없다”면서 개선해 줄 것을 토로했다.
한편 포항국토 관리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주차장 사용허가를 내 준데 대한 것은 현재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난처한 표정만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