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수산업법 위반 어업인‘광복 70주년 8. 15 특별사면’실시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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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7일 09시31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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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생계형 수산업법 위반 어업인‘광복 70주년 8. 15 특별사면’실시
어업허가 행정처분사항 기록 삭제, 가중처벌 부담 덜어




경상북도는 정부의 광복 70주년 기념 8. 15 특별사면 방침에 따라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허가 행정처분 받은 어업인 200명이 기록삭제 등의 특별사면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2013년 6월 30일 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허가 행정처분 받은 어업인에 한하여 실시한다.

특별사면을 받게 되는 경북도 어업인은 200명으로 전국 2,674명의 7%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포획 . 채취 금지기간 위반, 어린고기 및 대게 암컷 포획 행위 등 자원 남획 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자 182명은 제외 시켰다.

특별사면 받는 어업인은 어업허가 행정처분 받은 기록이 삭제되어 가중처분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 진다 .

이상욱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이번 8.15 특별사면으로 인해 행정처분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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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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