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에 의한 감금, 가혹행위, 폭행 사건 급증!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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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26일 10시28분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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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사법당국에 의한 감금, 가혹행위, 폭행 사건 급증!

이병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 의한 감금, 가혹행위, 폭행 사건 등의 독직폭행사건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1983년부터 시행중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를 위반으로 신고 된 검사, 경찰 등은 지난 4년 동안 816명으로, 2012년 200명, 2013년 244명, 2014년 244명이며, 2015년 상반기에만 89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선고유예로 풀려났다”고 말하며, “특히 독직폭행 등 대부분의 사건이 ‘혐의 없음(528건, 58%), 각하(214건, 24%), 죄가 안 됨(41건, 5%) 등’으로 불기소 처리되고 있어, 사법당국의 독직폭행 등 직권남용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의원은 “독직폭행 등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올해 100명을 돌파했고, 4년 동안 자살한 사람도 55명에 달한다.”며, “인권은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집행해야 할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 감금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말하며, “사법당국이‘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내부 감찰기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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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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