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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11일 11시06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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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 1조2천억원
불복 금액도 72.8%(7,940억원)에 달해··

지난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사상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징수율이 낮고 대형사건의 불복사례로 인해 징수액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역외탈세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226건의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사상최대치인 1조2,179억원을 추징(부과)하였으나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8,875억원(72%)으로, 3,304억원(28%)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지난 7년간(2008~2014년) 연도별 추징액과 실제 징수액은 2008년 1503억원 중 1366억원(90.9%), 2009년 1801억원 중 1409억원(78.2%), 2010년 5019억원 중 3539억원(70.5%), 2011년 9637억원 중 2858억원(29.7%), 2012년 8258억원 중 6151억원(74.5%), 2013년 1조789억원 중 9491억원(88.0%) 2014년 1조2179억원 중 8875억원(72.8%)이었다.

  추징액은 2008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고 실제 징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추징대상자가 심판청구나 조세소송 등 불복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지난해 불복을 제기한 건수는 226건 중 37건으로 17.1%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7,940억원, 총부과액(1조2,179억원)의 65.2%에 달해 주로 대형 사건의 불복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13년의 경우도 211건 중 37건이 불복을 제기했고, 총부과액 1조789억원 중 불복금액은 5,825억원, 54%에 달한다.

  박명재 의원은 “자본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정보의 원활한 확보가 어려워 입증이 어렵고 불복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정보교환협정 등으로 단속이 강화되면 은닉수법도 더욱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면서,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조세포탈을 교사·방조한 조력자의 처벌도 정범에 준할 정도로 엄벌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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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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