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씨 말리는 불법어업자, 감척 대상으로 내년부터 '퇴출'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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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12일 08시57분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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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수산자원 씨 말리는 불법어업자, 감척 대상으로 내년부터 '퇴출'
- 해수부,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 마련…자원관리형 어선감척 본격 개시 -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중 자원보호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상습적인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들을 감척사업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연근해 어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연근해어장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조성과 수산자원 조기회복을 위해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도, 수협 및 어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척사업을 통해 어선 한 척당 어획량이 증가하는 등 잔존 어업인들의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점진적인 자원량 회복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4년 이후 지금까지 감척한 연근해 어선은 1만 9천여 척이다. 그러나 최근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자원량에 비해 어선수가 10%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 173만톤까지 증가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이후 평균 114만톤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에는 106만톤으로 감소했다. 자원량은 2003년 757만톤에서 2011년 860만톤 수준으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자원량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감척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어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어선감척을 추진한 결과, 소형 연안어선 위주로 감척이 이루어지고 수산자원 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근해어선의 감척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을 기존 ‘희망 감척 방식’에서 ‘어업인 자율신청 감척’과 ‘자원관리형 지정감척’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12.7.26 시행)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정감척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도상연습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멸치를 주 포획대상으로 하는 기선권현망어업 2개 선단(총 11척)을 시범사업으로 지정감척 하는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된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은 10월 중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 감척어선의 수, 감척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기간이 끝난 후 어선의 선령과 규모, 수산관계 법령의 준수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감척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감척 이행자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어선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도 지급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감척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융자 및 면세유 공급량의 제한을 받게 된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현재의 어선세력이 그대로 존치할 경우 자원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선감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풍요로운 바다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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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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