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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3월24일 11시06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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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저소득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
저소득층 단독주택 최대 500만원 융자
 

저소득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가 가구당 최대 500만원이 융자지원된다.

 

포항시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설치비 추천금액의 100%,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지원 한다고 밝혔다.

 

 

시설융자비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고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사회배려대상자의 에너지복지 확대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한다,

 

 

도시가스 시설설치비 융자 대상범위는 도시가스 최초 설치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공사 분담금, 주택내 내관설치비 및 보일러 구입비용 등이다.

 

 

개별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망 공사비, 내관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대략 250~500만원의 초기비용이 소요된다.

 

 

융자신청은 주택소유자, 사회복시설 대표 등의 개별가구주가 시청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동 융자금은 무이자로 지원되나 연1.5% 대출수수료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1% 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 대출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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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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