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발의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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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월18일 21시22분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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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이병석 의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발의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 !

 

 

 

이병석 의원은 1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3+3 합의정신에 의해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등 테러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9․11 테러 이후, 프랑스 의회는 불과 2주 만에 헌법상 권리를 일부 침해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테러방지법안」을 심의․승인 했다.”고 전제한 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테러에 적극 대응해 왔던 프랑스지만, 지난 13일 IS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129명이 숨지고 3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선언대로, IS의 테러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개방사회’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향한 ‘전쟁행위’이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제3차 세계대전의 한 부분이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국제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말씀하신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와 의회는 하나 된 마음으로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IS는 전선 없이, 전 세계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달 31일 IS의 테러로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224명이 사망했고, 11월 12일에는 IS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쇼핑가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질러 43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다.”며 “한국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테러 위험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작년에 1)테러집단 ‘알 마크디스’가 성지순례객 버스에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해 우리국민 3명이 사망한 사건과 2)밀입국을 통해 IS에 가담해 국민적 충격을 안겨준 ‘김군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IS가 우리나라에까지 잠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내국인 2명이 IS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정보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고 시리아에서 사살된 IS 조직원의 소지품에서 대구에서 사용되는 ‘대경교통카드’가 발견되면서 국민적 위기감이 높아지기도 했다”고 말하며 “대(對)IS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도 IS의 테러 타깃이 될 수 있다고 한, 국제 테러전문가 샤울 샤이 이스라엘 대테러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말은 ‘예측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테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할 ‘공공의 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34년 전에 제정된 대통령훈령 만으로 테러예방 및 대응을 하는 데에는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20세기 낡은 반대논리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21세기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고, 여야도 이견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께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보호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등 테러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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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주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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