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1월5일부터 8일까지 남구 관내 운영중인 장례식장 4개소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항목은 장례식장의 운영 관리상태 안치실의 위생관리상태,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 게시여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반시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거 최고 6개월 범위내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언정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고령화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의식변화와 시민의식 향상이 필요한 시점 이라며 지속적인 장례식장 관리를 통하여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는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