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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1월13일 14시52분 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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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치매환자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잊지마세요!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연말정산서 200만원 추가 공제


 

영덕군보건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해 치매환자 가족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 규정, 방법 등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의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됨에 따라 동거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가족은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제출하면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나이에 제한 없이 치매환자 1명이 연 2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미옥 영덕군 보건소장은 “세제지원 및 부양부담 경감을 필요로 하는 가족은 추가 공제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영덕군 보건소는 지속적인 지역 고령화에 대비해 치매 조기검진, 환자 등록관리, 치료비지원, 쉼터운영,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정서적지지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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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열 기자 (joowon529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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