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2016년 다중이용업소 개정 법령 안내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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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1월13일 15시19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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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북부소방서, 2016년 다중이용업소 개정 법령 안내

 




포항북부소방서는 2016년도부터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관련 영업주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
 

오는 21일 시행 예정인‘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주요 개정 사항은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모두 의무적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한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만 민원홍보담당은“개정된 소방법령 미 이행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시민에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정된 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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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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