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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1월14일 16시29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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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대부업법 공백으로 인한 서민 피해 예방 나서
최고금리 34,9% 제한 대부업법 개정안 계류...공백 기간 현장점검 실시

 


포항시가 지난해 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개정 지연으로 최고금리(34.9%) 규제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시민들의 고금리 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반 편성 등 대응방안을 마련, 피해 예방에 나섰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 규제조항은 유효기간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연장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 사정으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현재는 최고금리 규제가 없는 규제 공백상태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관내 66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준수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및 공문을 우선 발송하고, 지난 7일 4개 업체를 표본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 개정 시까지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준수 및 불법 대부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포항시 경제노동과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철 경제노동과장은 “불가피하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연장할 경우 반드시 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34.9%를 초과한 고금리를 요구할 경우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부업체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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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cde1234@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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