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강화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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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1월25일 19시52분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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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북구청,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강화

       


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부동산실거래 신고시 대출 및 탈세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계약하거나 낮게 계약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기관에서도 다수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심거래의 정밀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시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 신고제도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포항시 북구청은 부동산거래 신고건에 대해 신고내용과 거래계약서, 거래금액 지급내역 등의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를 검증 조사해 거래금액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는 건에 대해 적발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허위신고자에 대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하게 한다.

     
부동산 거래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게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제26조에 의해 계약서 등의 관계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하며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에 의해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실거래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허생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거래가격 정밀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허위신고 등의 방지를 위해 포항시 북구관내 5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안내장을 보내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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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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