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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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2월12일 19시59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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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국회의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각종 행사 개최, 후원 행위,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황만길은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상호 비방없이 경주시민을 위한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와 시민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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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광 기자 (cde1234@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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