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사업장 폐석면 불법처리 특별점검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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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4월10일 10시10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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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석면 불법처리 특별점검
 

포항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석면 불법처리와 관련,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포항시측은 “관내 인․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중간처리업 7개소, 수집운반업 24개소”이며 “현장점검을 실시해 슬레이트(폐석면), 임목폐기물, 건설오니 등 건설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엄정한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를 병행,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특히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등은 건설현장에서도 많이 발생됨에 따라 배출현장에서 구분해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석면에 대한 인식부족 및 관리소홀로 인해 일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무단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건축폐기물 처리 특성상 폐석면이 유입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수집과정에서부터 폐석면이 포함되지 않도록 건축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설폐기물 배출단계에서부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석면해체 시에는 노동부에 사전조사신고 및 공사시행을 위한 방제조치와 배출된 폐석면을 이중포장해 구청으로 석면 배출자 신고를 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과거 건축자재, 기계부품, 단열재, 보온재 등 목적으로 생활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왔으나 최근 그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이 크게 부각되며 지난 200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악성중피종, 석면폐,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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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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