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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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6월01일 00시35분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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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박명재 의원,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원유철 前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30여명의 국회의원 참석, 독도 관심 이끌어내!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ㆍ울릉군)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1호 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재발의했다.

울릉도ㆍ독도지역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 지원, 국가의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제정안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릉도ㆍ독도 지원 기금의 설치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기금을 통한 예산지원으로 울릉도ㆍ독도 지역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울릉도ㆍ독도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 보조ㆍ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감면 ▲학생 수업료 지원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생활필수품 및 여객운송 지원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및 공공요금ㆍ건강보험료 감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지원 및 예방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고,

기금설치 근거법률인 국가재정법에는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오랜세월 독도와 동해를 지켜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 환경 확충 및 소득증대 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시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법안이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2015년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물리적인 시간부족으로 국회차원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박명재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일에 맞추어 독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독도사진전을 개최하여 선·후배 및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날 사진전에서는 원유철 새누리당 前 원내대표, 나경원 前 외통위원장, 심재철 前 최고위원, 이군현 前 사무총장, 강석호 의원, 이철우 의원 등 3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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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arkty2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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