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세계 난민의 날’ 맞이하여 난민법 개정안 발의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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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6월18일 23시32분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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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박명재 의원, ‘세계 난민의 날’ 맞이하여 난민법 개정안 발의
난민지원 실행에 대한 구속력 발생으로 체계적 지원 가능


 


박명재 의원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정부가 난민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1일부터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시행해 이를 계기로 아시아의 난민정책 선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인정 비율은 2014년도 5.4%에서 2015년 상반기 기준 22.8%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OECD회원국 평균인 38%에는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는 난민정책이 외국인의 불법·탈법적인 출입을 예방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인도주의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인데, 난민정책 기구의 신설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하지만 관련정책의 논의가 전무하다.

 
또한,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법률의 경우 구체적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지원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행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데, 난민법은 기본계획 수립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난민지원이 타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어 자칫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미진한 관련정책의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난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간 타법에 근거해 난민지원을 해온 것은 난민이 소수였고, 난민정책에 관한 기본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난민이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 특별한 처우를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된 「난민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계적인 난민관리가 가능해져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한 난민신청사례와 테러위험인물을 철저히 걸러내는 등 난민허용에 따른 부작용도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된데 따라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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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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