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이장협의회장 ‘구두 경고’ 논란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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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4월25일 14시30분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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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선거법위반’ 이장협의회장 ‘구두 경고’ 논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사무소 박모 이장협의회 회장이 특정후보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모 회장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종친회의 부탁으로 포항시 브리핑 룸에서 가진 특정후보의 기자회견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목격돼 선거법 위반혐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에 구룡포 읍민들로 부터 선거법 위반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실을 보고 받은 구룡포 읍장이 당사자에게 경고 전화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나 주민들은 ‘포항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이장해임)안에 1, 직무상 의무를 위반, 3,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 등일 경우, 행정책임자가 해임을 시킬 수가 있다는 명시 조항을 내세우면서 구룡포읍 행정의 위계 질서상 읍 행정의 권위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구룡포 읍장 “이미 이 사실을 보고 받고 당사자에게 전화로 몇 번 주의를 줬으나 속수무책”이라며 “그 당시 일을 어쩔 수 없었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구룡포읍 개발자문위원장이 전적으로 특정후보선거 운동에 참여해, 본인의 허락 없이 꽁치과메기 조합장 명의로 발송되는 바람에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해명하느라 한 바탕이 소동이 일어나고 포항 남구선관위에서 ‘경고조치’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룡포 지역은 4ㆍ11일 국회의원 총선을 치르면서 각종 불ㆍ탈법 선거로 얼룩져 지역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선거후유증을 겪고 있다.

포항남구 선관위에서는, 명의도용부분(4월9일, 4월16일 자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관리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 표시 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위법의 총선 운동관계자들에게 “조사 상 경미한 관계로 경고처리”를 하는 등 이번 선거에 대해 일단락을 지었다.

선거전 구룡포읍에서도 28개동 이장들을 소집 ‘소양교육’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해 엄중중립의 교육에서, “각 동 이장들이 만약 선거운동을 해야 될 경우, 이장 사표를 낼 것을 여러 차례 교육에서 설명한 바가 있었다”며 선거의 엄중중립을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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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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