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관내, 불법 개조한 일명,‘천막 트레일러’ 활보 단속 시급

뉴스일자: 2020년12월02일 16시01분



포항시관내 불법으로 개조한 일명,‘천막 트레일러’가 포항시내 활보를 하고 있어도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트레일러 차량은 전장 15m, 폭 2,5m이나, 불법을 개조한 천막 트레일러는 도로 3m의 폭과 맞먹는 폭이 3m로, 0,5m이상의 폭으로 불법 개조한 차량들이다.

불법 개조한 천막 트레일러는 주로 포스코에서 화물을 싣고 영일만하역부두까지 운영을 하는데, 문제의 차량들이 15대나 되고 있어 도로의 제왕으로 불러지고 있는 실정이다.(사진 참조)

이미 정부에서 화물차의 과적,적재중량 기준초과 등을 위반한 차량은 단속에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들이 시내를 활보 한다것은 ‘관계기관들이 봐주기 식으로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제81조(벌칙)등으로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일부 화물차에 화물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을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상태다.(사진 참조)

이러함에도 관계기관들은 단속을 외면하고 있고 현재도 불법 차량들이 포스코에 짐을 싣고 영일만 항에 하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으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A모씨는 “나 역시도 포스코에서 화물을 싣고 영일만항 까지 운전을 하여도 단속기간이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못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항 국토 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트레일러 차량등은 차량폭이 2,5m이상을 운영할 경우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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