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조합, 법원 강제집행 주민들 빈축

뉴스일자: 2022년06월14일 14시18분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흥해읍 이인리 2-9번지에 거주하는 한 업소를, 법원의 강제집행권을 받아 철거를 단행하면서 거주하는 사람마저 강제퇴거를 시켜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3일 오전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지장물(건축물,이인리 2-9번지) 강제집행을 행사하면서 가재도구와 20년간 가족의 생계를 이어온 치킨사용 식기류를 드러내고 심지어 사람까지 강제로 드러내는 법 집행에 인근주민들은 아연실색(啞然失色)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목격했다.
 
법적 관계 사연이야 어떠했던 간에 법의 현실의 냉정성을 인근 주민들 보는 앞에 보였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문제의 상가주인(치킨)은 자신의 건물현수막에‘억울합니다’슬로건 아래,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이곳에서 보상비1억5000만원을 받고 나가라고 하니 원통할 뿐이다”며 하소연을 했다.또 “공무원에게 속아서 땅 뺏기고 여기 집 짓고 살게 해준다 해서 20년 넘게 치킨집하며 살았는데 또 길 난다고 이번에는 현금정산대상이라고 집 비켜라 하니 우린 어데 가서 살아야 돼나”면서 하소연을 했다.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합주택에서는 보상이나 이주 대책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고 협상의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을 앞에 세워 조합의 이익만 추구하는 현실에 불과한 행위를 하고 있어 빈축을 쌓기도 했다.
 
도시개발과정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원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강제집행을 당한 거주자는 이인지구 도시개발주택 조합원이 아니다. 포항시가 토지 수용 령을 내려 재판을 거쳐 퇴거명령까지 어떤 법조항이 적용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문제다. 
 
강제퇴거를 당한 김모씨(여)“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퇴거를 당해 현재까지 갈 때도 없고 현재 차에서 잠을 잤다”고 하면서“ 조합주택에서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때 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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